신한카드 본사/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 본사/사진=신한카드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신한카드가 일부 약사들의 '더모아 카드'의 부정결제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고객들의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더모아 카드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신용카드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는 지난해 12월 31일 단종됐으며 기존 고객들은 계속 사용 중이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 모니터링 결과 약국 주인들이 서로 매일 상대방의 약국에서 5999원씩 결제하거나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ㄱ(약국의) 약사가 ㄴ, ㄷ, ㄹ 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고 ㄴ(약국의) 약사는 ㄱ, ㄷ,ㄹ 약국에서 결제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유사한 시간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정지 예정인 890명은 모두 약사나 약사의 지인·가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전문금용업법에서는 카드 결제는 물품이나 용역 거래를 가장해서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신한카드 측은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하고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이에 대해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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