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동부지원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아냐"

부산지법 동부지원/자료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자료사진

[포쓰저널] 문신 시술을 의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여서 검찰이 상소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ㄱ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11월~2022년 5월 인조 색소를 묻힌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ㄱ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약식 기소했다.

ㄱ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는 판례를 세웠고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

헌법재판소도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며 타투유니온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판사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문신 또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천만 명,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일반화됐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다.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도 개선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비의료인의 시술도 보건위생상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봤다.

정 판사는 또 의사들이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의사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문신 시술을 불법화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