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피해자들에 각 1억~1.5억원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3.12.21/연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3.12.21/연합

[포쓰저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만 재판을 4년여동안 지연하는 바람에 소를 제기한 원고 대부분은 그동안 사망했다.

대법원은 '1차 소송' 승소 확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소송에서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21일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하면서 5년여간 대법원판결을 기다려왔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판결을 기다렸다. 

당사자 7명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사망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늑장으로 4년여째  배상이 지연되면서 원고 5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생존  피해자는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2명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해법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데 이어 전범기업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번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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