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가공처리 금지"

서울시 종로구 SK텔레콤 사옥./사진=SK텔레콤
서울시 종로구 SK텔레콤 사옥./사진=SK텔레콤

 

[포쓰저널]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를 비실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1심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ㄱ씨 등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처리 정지 청구 소송에서 피청구인인 SK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SKT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다.

참여연대 등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ㄱ씨 등 자발적 참여자 5명을 원고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SK텔레콤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없는 대상은 이번에 소송을 낸  5명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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