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대법원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매각대금은 사업양도를 대가로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세무당국이 LG전자에 부과한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0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LG전자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2005년 8월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44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LG전자는 노텔네트웍스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797억원을 받았다.

LG노텔이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를 LG노텔에 환매하고, LG노텔은 이에 따른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을 두고 세무당국은 외관만 배당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LG전자에 통보했다.

LG전자와 이를 배당액으로 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익금불산입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을 때 이 중 일부는 회계상 소득금액으로 넣지 않는 것을 말한다.

LG전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약 41억원 수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LG전자 승소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반대로 세무당국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 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LG전자가 받은 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이 맞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우선주 약정은 (사업 부문을 양도한)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라며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 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텔네트웍스 입장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LG전자의 사업 협력이 필요해 이 같은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으며 LG노텔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갖춰 767억원을 지급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대법원 판결 취기존 법인세 부과 처분 중 67억7천만원은 취소ㅎ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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