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에 부패신고.."청탁금지법 위반"
수수금품 2~5배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 재직시도 가능

2023년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왼쪽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사진=참여연대
2023년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왼쪽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사진=참여연대

[포쓰저널] 참여연대는 19일 이른 바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연속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김 여사로 하여금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참여연대는 보았다.

참여연대는 부패행위 신고서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매가 기준으로 모두 479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가 11월 27일부터 연속 보도한 영상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인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두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만났다. 

2022년 6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179만8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등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추석 선물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각각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언론인, 교사,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직접 처벌 규정이 없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만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어도 해당 사실이 보도된 11월 27일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나 인도를 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윤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가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지체 없이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 소속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나 “해당 금품들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의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도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공여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6일 김 여사의 '디올 백' 등 수수와 관련,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다"며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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