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페이스북
이경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페이스북

[포쓰저널]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 중인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해 뒷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출발 10분만에 급정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다"며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전유성을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다. 

특수협박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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