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대법원

[포쓰저널] 응급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예 기간 종료 후 2년까지는 의사면허가 박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전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김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경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ㄱ씨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김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ㄱ씨에게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경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결국 인지 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다.

ㄱ씨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9월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는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했다면 피해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대동맥박리를 조기에 진단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필수·응급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판결로,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며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며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도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면허박탈 기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중에 면허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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