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시, 한빛화학 2천만원 공동배상"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2020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2020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폐 섬유화 증상 등 폐 질환이 아닌 기관지 질환인 천식 발병에 대한 제조 업체 등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천식질환자 ㄱ양의 가족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공동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며 "피고는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2009∼2010년 병원에서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았다.

2017년 1월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천식 질환으로 구제 인정을 받아 급여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옥시 등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자는 위자료로 총 6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1억2000여 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에도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점, 이 재원을 옥시가 상당 부분 부담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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