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혁심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사진=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조각투자 신종증권도 내년 상반기 중 한국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시장 개설은 유가증권시장 내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해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상장‧공시‧청산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소액중개업자 특례, 증권 발행,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 이후 매매, 중개 등 ‘유통’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거래소가 허가받은 시장 개설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거래소는 이에 대한 시장 개설 및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 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개설시 회원‧업무‧상장‧공시 규정을 제정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신속하고 유연한 시장 관리를 위해 거래소가 '시장운영규정'을 마련(금융위 보고)해 신종증권 시장의 해당 규정을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시장운영규정 수립, 정보기술(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 9개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도 신규 지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한국증권대차의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카사코리아-4개신탁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등 규제개선 요청 3건을 수용했다. 

△IBK기업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사코리아-4개신탁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등 2건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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