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2023년 2월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연합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2023년 2월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41)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보석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은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법원은 보증금 3억원 납입과 주거 제한, 증인과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강씨는 2020~2022년 9월 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어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전환사채(CB) 관련 보유지분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공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비덴트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와 매각 협상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한 후 비덴트 주식 약 340만주를 매각해 8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후 몇차례 더 추가기소됐는데 3월에는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또 다른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가 추가됐다.

7월에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 여동생 강지연씨와 함께 2021년 12월~2022년 7월 CB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 교부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최대 58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9월에는 코인 상장과 관련해 30여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과 함께 다시 기소됐다.

강씨의 구속기간은 8월까지였으나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며 연장됐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