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 계열 제련-제철 7개사 일제 기획감독
환경단체 서울서 집회 "죽음의공장 즉각 폐쇄"

2023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일한 뒤 백혈병에 걸린 진현철 씨가 발언하고 있다./연합
2023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일한 뒤 백혈병에 걸린 진현철 씨가 발언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 작업도중 유독가스 누출로 노동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산업재해 치사 등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6일 탱크 모터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 가스에 중독돼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9일 숨지고 3명은 병원에 입원했다. 

숨진 노동자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는 광물 원석에서 아연과 황산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피해 노동자들은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수소화비소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이상,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할 때 적용된다.

사고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게을리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풍석포제련소 소장은 전문경영인인 배상윤(58) 영풍 부사장이 맡고 있다.

제련소 운영사인 (주)영풍 최대주주인 장세준(49)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제련소는 물론 영풍에도 임원진으로 이름을 올려놓지 않고 있다.

영풍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올해 1~3분기 576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6128억원)보다는 6% 줄었다.

환경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포제련소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석포제련소의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연합 대표는 “제련소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부가 제련소에 환경인증을 계속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련소가 세간의 이목을 받지 않으니 근로환경 개선이나 법적 보완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련소는 환경부의 개선명령에는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했으며, 오히려 새로운 공장까지 짓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1997년 이후 총 11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사망했다"며 "죽음의 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공장 밖으로 오염물질이 대기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산의 수목이 고사하고 낙동강을 따라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21년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경북 봉화군 석포읍 영풍석포제련소/대구환경청 연합
경북 봉화군 석포읍 영풍석포제련소/대구환경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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