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분야 법률현황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입법과제' 세미나
정준화 입법조사관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 발표
"디지털법률 문제점은 ICT법제의 중복성, 정책 추진체계 분산, 경직적 수직규제 구조"
"데이터의 확산·융합 법체계 가장 부족...현실에 맞는 인공지능법 제정도 검토해야"

2023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법률현황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기수 기자
2023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법률현황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공유될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 열린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제정됐던 다양한 디지털 분야 법률들을 살펴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디지털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지 조망했다.

ICT(정보통신기술) 법제는 전기통신 인프라가 한국에 구축되기 시작할 때인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시초로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전파관리법 등 다수의 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개정됐다. 

정보화시대에 들어선 1996년 1월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됐다. 이후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시행됐다.

해당 법률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 이념과 원칙을 제시한 법률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도래하며 방송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재난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0년 방송통신발점 기본법이 제정됐다. 

2010년대는 디지털융합의 시대가 찾아왔다. 이에 발맞춰 2014년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준화 조사관은 '이후에도 클라우드법, 데이터산업법 등 다양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의 수직적 법체계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데이터가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데이터 시대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발표한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으로 최근까지 세계 1~2위 수준의 높은 ICT 역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ICT 접근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반도체, PC, 전화기 등 정보통신방송기기 생산액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법률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막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 높은 단계로의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법률상 한계로 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것 역시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 디지털 분야 법률들의 문제점으로 ▲ICT법제의 중복성 ▲정책 추진체계 분산 ▲경직적인 수직 규제구조를 꼽았다.

ICT 법제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률들이 방송, 정보 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법률의 정합성이나 체계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CT 법제에 대한 국가 중심축이 없고, 이 때문에 ICT 기반한 다양한 영역간의 융복합과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정책추진체계의 분산과 관련해 그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ICT 정책 수행의 컨트롤 타워로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있긴 하지민, 실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경직적인 규제 구조에 대해서는 “ICT는 플랫폼 기기 서비스 콘텐츠가 융복합돼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는 영역인데 비해, 규율체계는 분산돼 있는데다 관련법제 역시 중복혼재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법체계 가장 부족한 부분은 데이터의 확산과 융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정부와 ICT 업계는 데이터 거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거래 유통되는 규모는 작고 어려움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정 조사관은 “지난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 중 71.3%는 데이터 거래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 데이터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거래가 불필요 하다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자체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주를 이뤘지만, 한편으로는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 유통 채널이 부재하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활용할때도 비용이 많이 든다. 심지어 기업이 데이터를 잘못 활용했을 때 제재를 할때에도 비용이 많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 조사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디지털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상황과 미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본법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사회로의 전개를 위해 데이터 활용 및 유통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역간 데이터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질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역시 새로운 과제로 고려되야한다”며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균형을 찾고 있는 미국,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현실에 맞는 인공지능 입법을 진행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입법에 대한 과학적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입법이 특정산업에 국한되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학적 이해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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