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뉴스선택권 사실상 원천봉쇄"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자사 준법과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한 1기 위원들을 만나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이날 부터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뉴스검색 결과에서 대부분의 소형 매체들을 사실상 배제하는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 이는 헌법상의 언론자유 및 국민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와 함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형법상 업무방해 등 다수 법령에 저촉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진=카카오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자사 준법과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한 1기 위원들을 만나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이날 부터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뉴스검색 결과에서 대부분의 소형 매체들을 사실상 배제하는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 이는 헌법상의 언론자유 및 국민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와 함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형법상 업무방해 등 다수 법령에 저촉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진=카카오

 

[포쓰저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를 사실상 일부 매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언론계에서 연일 질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은 24일 관련 성명을 내고 다음의 차별 조치는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여론 형성을 막아 민주주의 퇴행을 초래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근본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전방위 갑질로 비판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다.

인신협은 "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며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짚었다.

인신협은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올해 들어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다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인신협은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포털의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인신협은 결론적으로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에 대해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며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할 것도 요구했다. 

다음은 22일 "이용자들의 선호가 확인된 뉴스 제휴 언론사의 검색 결과를 기본값으로 제공한다"며 '뉴스 검색 기본값(디폴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 기사로 설정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그 결과 이용자가 뉴스 검색 창에 특정 키워드를 치면, 다음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146개 사의 기사만 검색 목록에 나타나게 됐다.

다음과 검색 제휴만 맺은 나머지 1177개 언론사 기사는 독자가 스스로 디폴트를 찾아 변경하기 전에는 검색 결과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알고리즘에 따른 기사 배열권을 넘어 언론사 자체에 대한 취사선택권을 포털이 행사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언론의자유 및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는 물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시장지배자적 지위 남용,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