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68)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노 회장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노 회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노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협 조합장 선거인의 운영 기관 등에 총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노 회장은 2월 16일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진행된 2차 투표에서 노 회장은 92표 중 47표를 얻어 당선됐다.
재판부는 12월 1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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