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광화학·선도화학·어프로티움·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창신화학·태경케미컬에 시정명령

국내 드라이스아이스 판매 시장 유통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드라이스아이스 판매 시장 유통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포쓰저널]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6개업체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짬짜미를 한 혐의로 총 48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2019년 6월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는 동광화학·선도화학·어프로티움·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창신화학·태경케미컬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들 과징금은 태경케미컬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창신화학 9억2천만원, 선도화학 8억8500만원, 어프로디움 6억8500만원,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6억7700만원, 동광화학 1억9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드라이아이스 6개 사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다고 한다.

2007년  1kg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되었는데,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냉동·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7년 120억6200만원이었던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53억4600만원 수준으로 커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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