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건설
(주)한화/건설

 

[포쓰저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인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9일 제주도 서귀포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4.1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됐다.

노동부는 7월 DL이앤씨, 10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 일제 감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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