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복 협박' 무죄..2심선 '면담강요'로 유죄
항소심,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1.8/연합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11.8/연합

[포쓰저널] 양현석(54)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연습생 출신 ㄱ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씨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양씨와 비아이 등 4명을 기소했다.ㄱ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1심에서는 양씨에게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ㄱ씨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바뀌었고 이에 경찰 수사나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 ㄱ씨가 진술 번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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