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지정·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성범죄자 '이중처벌' 논란..쟁점 가능성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제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개정안의 목적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독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 피트(304미터~609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제정법안에서 거주지 제한명령 적용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다.

제개정안이 입법되면 아동·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거주제 제한’을 가능해진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인용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할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해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정할 때 참작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가 계속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일반 국민들의 거주지와 밀접하지만, 현재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고심한 끝에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성범죄자는 총 325명이다. 올해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69명이다.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 각각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중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부분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방병화 등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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