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조태용,김태효, 임종득도 고발 대상 포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이 24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이 24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참여연대

 

[포쓰저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면책특권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돼 임기 만료 뒤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사망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행정부 수반 혹은 국방부장관의 군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각 남용하여 해병대 수사단, 나아가 경찰의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의혹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 등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경우 7월20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조사결과에 대해 국방부장관 보고 결재까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상황이 급변한 것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며 상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7월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받자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이다"며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고 공수처에 요구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불과 하루만에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믿기는 어려운 바, 과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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