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초등 3학년 딸이 전치9주 학폭"

김승희 의전비서관(사진 오른쪽)이 2023년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김승희 의전비서관(사진 오른쪽)이 2023년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 제기 후 시간만에 전격 사퇴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 즉각 수리됐다"고 전했다.

이벤트 회사 업체 운영자 출신인 김씨는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감찰 중이더라도 사표가 수리되면 곧바로 면직 처리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관련 감찰 조사도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김씨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김 여사의 최측근이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4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비외교관 출신이 의전비서관을 맡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의혹은 초등학교 3학년인 김씨의 딸이 7월17일 2학년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피해자측은 김 비서관 딸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학급교체 처분만 내려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가해자 측은 석달 넘게 사과하지 않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다"며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씨 딸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뒤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며 "사진을 공개할 수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씨 딸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후 반지를 보여주며 "언니가 선물 줄게"라고 말한 뒤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갔다. 김 비서관의 딸은 피해 학생에게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라고 한 뒤 눈을 감으라고 시켰고 이후 10여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구타했다.

학교 폭력이 벌어지고 이틀 뒤인 7월 19일 해당 학교의 학교장은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김씨의 딸에 대해 긴급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학교는 진상조사를 위해 김씨의 부인을 호출했다. 김씨의 부인은 출석 정지 조치가 내려진 당일 학교로 나와 학교폭력 사건의 진술서를 썼고 귀가 조치를 당한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

이 와중에 김씨의 부인은 자신의 카카오폭 프로필 사진을  윤 대통령과 남편인 김씨가 7월 12일 대화를 하고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

김씨 측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아직 별다른 사과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딸의 9주 상해 가해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매"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의원은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 인근 학부모들 입소문이 퍼지고 혹여라도 이 사건이 이동관, 정순신처럼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며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국내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4월 14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씨의 사직에 앞서 대통령실은 김씨를 21∼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실이 임명한 고위직 중 자녀 학폭 건으로 중도 사퇴한 사례는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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