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프로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프로필

 

[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가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아 단명 헌재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로, 판사 시절부터 지극히 보수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실 실장은 “(이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이끌며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잘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961년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돼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법관 시절 '도덕 교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문제는 그가 국회 동의를 얻어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의 임기는 연동되는 게 관례이기에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해도 잔여임기는 약 11개월뿐다. 

11개월의 헌재소장이 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헌재소장을 두번 임명하게 된다. 

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연임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정하겠다. 벌써 말하기엔 빠르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가 헌재소장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려면 국민의힘이 그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헌재 국감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라는 점도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다면 논란을 무릅쓰고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며 “국가 요직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인준 부결로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인 점은 민주당에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잇따라 낙마시킬 경우 양대 사법부 최고기관의 수장을 궐위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진다”면서도 “국민 신뢰를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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