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명 투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2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20/연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20/연합

[포쓰저널]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에는 295명이 참여해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2표로 찬성이 과반에 미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안 처리에서 낙마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후 퇴임으로 수장 공백 상황이 길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법대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친구의 친구"라며 "친하다면 친한 사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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