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공연 당시 마마무 회사./유튜브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공연 당시 마마무 회사./유튜브   

[포쓰저널] 대학 축제에서의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으로부터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9월 26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선정적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학인연이 교육상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6월22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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