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착수
'기관용CBDC' 거래로 먼저 활용성 실험
11월 참여은행 등 상세계획 공개 예정

CBDC 네트워크 구성도(안).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 구성도(안). /한국은행

[포쓰저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관용 CBDC’로 은행권을 상대로 먼저 실험해 본 뒤 내년 4분기에는 일반인이 참가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 등은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CBDC 도입이 지급서비스 시장을 넘어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공동으로 경제·금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테스트는 한은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예금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토큰은 한은이 구축하고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 관리하는 별도의 통화 인프라 내에서만 유통될 예정이다.

CBDC는 활용 범위,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 CBDC’와 ‘기관용 CBDC’로 구분된다.

범용은 현금 처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 쓰이는 ‘기관용 CBDC’은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돼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된다. 

한은은 이날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이달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엔 참여은행, 활용사례 실증계획 등 상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 시스템 구축과 개념검증을 진행한다.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한은은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일부 활용사례에 대해 기간, 금액, 참가 인원 등 제한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금감원 등은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CBDC 도입은 한은 뿐아니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대세가 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2022년 연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 중 93%가 CBDC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바하마(2020년 10월), 나이지리아(2021년 10월) 등 일부 신흥국에서는 범용 CBDC를 이미 도입했다.

중국의 경우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조만간 도입 준비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현재 기술 연구 등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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