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남욱은 각 징역 1년 구형
대장동 사건 중 첫 결심..11월30일 선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 /연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 /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 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21일 진행한 김용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 중 결심 공판까지 진행된 첫 사례다.

김용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정민용씨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4월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터무니 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재판부가 김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면서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발언에서 혐의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유씨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해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특히 "유씨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맞추기' 한 정황이 있다"며 "기억하는 날짜에 혼선이 있었던 것을 갖고 대대적 언론플레이를 한 검찰에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을 등에 업은 유동규의 사기극"이라며 "유씨가 대장동 사태에 관한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김씨와 정씨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유씨는 "제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반성하는 것"이라며 "한 때 의형제를 맺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충성한 게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30일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