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스프레이 판매 중단

컴퓨터 청소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 /JTBC 보도화면 캡처 
컴퓨터 청소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 /JTBC 보도화면 캡처 

[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쿠팡, G마켓 등 9개 커머스플랫폼 사업자가 이달 12일 ‘2천원짜리 마약’이라 불리는 LPG 성분이 포함된 먼지 제거 스프레이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판매 중단을 결정한 커머스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이다.(가나다순) 

이번 판매 중지는 5월 발표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중 소비자·이용자분과의 첫 이행이다.

사회적으로 위해성에 대한 이슈가 되거나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집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단체)와 9개 커머스플랫폼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했다.

협회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선제적인조치를 취함으로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LPG 성분이 포함된)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흡입 시 강력한 환각 증상과 중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이달 7일 "LPG가 주성분인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흡입할 경우, 뇌에 구멍이 생기고 발작과 심정지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마약보다도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할 경우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 안전을 고려할 때 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는 입점 판매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사업자 스스로도 생태계의 자율적인 정화와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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