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

 

[포쓰저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소동을 벌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의 측근으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김봉현)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8~2020년 스타모빌리티·재향군인상조회·수원여객·스탠다드자산운용 등의 회삿돈을 가로채고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편취하는 등 1300억원대 횡령·사기하고 관련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결정에 따라 석방된 뒤 지난해 11월 1심 변론종결 직전 손목에 찬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 검거되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 투자 관련 횡령·사기 피해금액은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김씨는 수원여객 자금 횡령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사건의 여파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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