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업 규제체계 대선방안 세미나'
원소연 한국정책연구원 실장 주제 발표

원소연 한국정책연구원 규제정책연구 실장이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민 기자
원소연 한국정책연구원 규제정책연구 실장이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민 기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대한민국 디지털산업 규제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전환제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15일 개최된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원소연 한국정책연구원 규제정책연구 실장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사례와 규제입증책임제 고도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한국IT서비스학회 공동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메메랄드홀에서 열렸다.

최근 디지털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규제의 양적 성장에 질적 성장이 동반하지 못함에 대한 공감대를 느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실장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는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규제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가 수단이 적절하지 않거나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비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떠한 규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필요한 규제였을지 몰라도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하면 비현실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직장 출근 개념까지 모호해진 인터넷 세상에서 상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 것과 같은 규정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원 실장은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는 업역규제를 환경변화에 부적절한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존재해온 업역규제, 금산분리원칙이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중고 자동차 매매 플랫폼 헤이딜러의 폐업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국회는 중고차 온라인 경매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사업을 시작했던 헤이딜러의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오프라인 경매업체와 동일한 시설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결국 헤이딜러는 폐업됐다.

이후 소비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헤이딜러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 19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전 규제 수단으로 국내 디지털플랫폼 기업 생존이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 보다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실장에 따르면 규제입증책임전환제의 취지는 정부가 규제 폐지·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규제에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전문적 기술 및 인력을 동원해 검증·검토·평가를 통해 규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며 “규제 개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증·검토·평가 등을 정부가 수행하는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도 참여해야한다”며 “이들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주최한 IT서비스학회의 권헌영 회장(왼쪽 4번째)과 세미나 참석자들이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디지털산업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주최한 IT서비스학회의 권헌영 회장(왼쪽 4번째)과 세미나 참석자들이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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