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MS 22개 서비스 특별규제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 상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에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 현황./자료=EC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 상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에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 현황./자료=EC

 

[포쓰저널]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빅테크의 독과점에 의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에 알파벳(구글)·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틱톡)·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조사 대상에 오른 삼성전자(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는 정량적 기준에는 해당됐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DMA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서비스 가운데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와 지메일, 아웃룩닷컴 등 3개는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회사로는 신고 기업 7사 가운데 삼성전자만 게이트키퍼에서 제외됐고,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MS 등 6개사는  최소한 1개 이상 서비스와 관련해 규제 대상이 됐다. 

규제대상이 된 6개사의 서비스는 쇼셜미디어(SNS), 앱스토어 등 중개서비스(Intermediation), 광고, 운영체제(OS) 등 총 22개다.

규제 대상 서비스를 보면 ▲SNS는 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링크드인 ▲중개서비스는 구글지도·구글플레이·구글 쇼핑·아마존 마켓플레이스·애플 앱스토어·메타 마켓플레이스 ▲광고는 구글·아마존·메타 ▲브라우저는 크롬·사파리 ▲OS는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아이오에스(iOS)· 윈도우 PC OS ▲메신저는 왓츠앱·메신저, ▲비디오세어링 유튜브 ▲검색엔진은 구글서치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6알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EC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C는 예고했다.

최종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EC는 삼성이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메일(Gmail)과 아웃룩(Outlook.com)도 삼성과 같은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C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핵심 플랫폼 서비스 중 일부가 게이트키퍼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MS, 애플의 일부 서비스는  제출 내용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서비스는 MS의 빙(Bing), 엣지(Edge), 광고(Microsoft Advertising)와 애플의 아이메시지 등 4가지다.

해당 조사는 최대 5개월 이내에 완료된다고 EC는 설명했다.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적용 타임라인./자료=EC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적용 타임라인./자료=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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