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해보험 본사 사옥./KB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해보험 본사 사옥./KB손해보험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및 제도개선 교섭 결렬에 따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4일 진행된 '2023년 임금 및 제도개선 교섭 결렬에 의한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 2388명 중 2128명이 투표(89.1%), 2046명(96.1%)이 찬성했다고 공지했다.

투표자 중 82명(3.8%)는 반대표를 던졌다. 

제적인원에는 휴가자(출산 등), 휴직자(육아 등), 장기휴가자, 해외근무자 등이 포함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KB손해보험 노조는 임금 7.2%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 당기순이익 15%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배분 △복리후생에서 복지포인트·생일축하금· 피복비·개인연금 인상 및 건강검진 지원 확대 △개인급여 출연 방식의 성과급제 폐지 △직무급제·임금피크제도 개선 △가정의 날 조기 퇴근 △안식년 휴가 도입에 따른 장기근속 포상금과 5년차 신설 △우리사주지원금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KB손해보험 노사는 5월 3일 상견례 이후 7월 2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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