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결제 액수가 문제 될 뿐...게임 결제 자체는 규정상 가능"

17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연합
17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카카오 재무그룹장을 맡았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기홍  부사장이 법인카드로 1억원대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 회사 상임윤리위원회는 1일 김 부사장의 실명을 제외하고 징계 심의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윤리위원회는 게임 결제가 법인카드 사용 가능 항목이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썼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경영진을 포함해 다양한 직책·직군·연령대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즉시 김 부사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가 게임 아이템으로 결제한 약 1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카카오는 김 부사장에 대한 정직 처분 외에 형사고발 등 사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김 부사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는 업무와 업무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개인사용 목적의 게임결제 자체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제 액수가 과도했던 점을 고려해 향후 사용처 및 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 부사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노동조합(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카카오지회)은 정확한 상황을 판단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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