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 회장이 2022년 11월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이해욱 DL 회장이 2022년 11월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포쓰저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이 기소된 DL 법인은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1·2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액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개인회사인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APD는 이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오라관광은 서울 여의도 GLAD 호텔,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임차운영사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2016년 1월∼2018년 7월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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