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건설사 중 11개사 13명 사망

2023년 2분기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 현황. /국토교통부 

[포쓰저널]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망 빈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2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분기별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1분기 55명 △2022년 2분기 44명 △2022년 3분기 61명 △2022년 4분기 54명 △2023년 1분기 55명이다.

사망자수는 지난해 2분기 줄어드는 듯 했으나 3분기부터 다시 50명 이상을 유지하다 이번 분기 최다를 기록했다.

2분기 100대 건설사에서는 11개사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1개사는 △현대엔지니어링(2022년 시공능력평가 7위) △롯데건설(8위) △(주)한화.건설부문(13위) △금호건설(15위) △신세계건설(34위) △대광건영(51위) △시티건설(57위) △보미건설(71위) △대우산업개발(75위) △동문건설(76위) △이수건설(94위)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에서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나머지 9개사에서는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4월 6일 현대 테라타워 가산DK 신축공사 현장 △4월 11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이 사망했다.

한화 건설부문에서는 △5월 10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IBC)-Ⅲ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현장 △5월 22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간 건설공사(제2공구)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분기별 100대 건설사 사망자는 △2022년 1분기 14명(7개사) △2022년 2분기 8명(8개사) △2022년 3분기 18명(14개사) △2022년 4분기 11명(9개사)△2023년 1분기 7명(4개사)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대천건축 △원영건업 △케이이씨△한설그린 △도양기업 △안현건설 △금계산업 △유광토건 △일광건설 △청우중공업 △디더블유씨앤디 △지승건설 △시온건영 등 13개사다.

같은 기간 공공공사에서는 20곳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발주청은 △강릉에코파워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경남도로관리사업소 △고창군 △김포시 △대전도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안산시 △안성시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천안시 △칠곡군 수도사업소△포항시 남구△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기관으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씩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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