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21일 쿠팡CLS 상대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25일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쿠팡CLS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쿠팡CLS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의 배송캠프 출입을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활동을 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캠프 출입을 막은 쿠팡CLS의 조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일산지회는 서울중앙지법에 21일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됐다. 

앞서 13일 송정현 택배노조 일산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일산 배송캠프 내에서 선전물 배포와 서명 등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쿠팡CLS로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노조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캠프출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며, 캠프출입 금지는 택배기사에게 있어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캠프 출입이 제한되면 물건을 받을 수 없어 배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의 해고 조치"라며 "오늘부터 부당해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정현 택배노조 일산지회장은 ”고양일산김포지역의 쿠팡 캠프내에 소식지를 배포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적시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쿠팡의 캠프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노조법 적용을 받지않는 치외법권이냐"며 "아무리 쿠팡이 미국 국적의 사장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한 최소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CLS는 택배노조원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쿠팡CLS 관계자는 "배송캠프는 위탁업무(택배) 수행 목적을 위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직원 업무 시설이며, 각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노동자가 배송 위탁 물품을 수령하는 목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며 "그외 목적을 가진 활동이나 출입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택배노조 측에 배송업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노조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공문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출입제한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택배노조는 배송캠프 출입을 막는 쿠팡CLS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달라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의 한 간부는 같은 달 쿠팡CLS 지회 창립대회가 끝난 뒤 배송캠프에 들어가려다가 제지하는 CLS 관계자들을 밀치고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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