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JB금융지주 전 회장 일가 임모(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7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는 피고인에게 2020년 중반부터 한달에 평균 2회 정도 대마를 팔았다고 진술했다"며 "잡힌 건 한두번이지만 통상적으로 (대마를) 계속 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한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그럴 일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전북은행 지주사인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로 검찰이 재벌가 마약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를 매수·매도,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인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