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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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라덕연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주식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투자카페 운영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6일 네이버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인 강기혁(52)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4일 5개 종목은 낮 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고, 시장에서는 강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가 운영하던 카페에서는 이들 5개 종목이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돼 왔다.

검찰은 5개 종목 주가 하락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 왔으며 하한가 사태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강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씨로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강씨는 검찰조사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한가 직후에도 "증권사의 신용융자 상환 독촉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신의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강씨는 2014~2015년 조광피혁·삼양통상·아이에스동서 등 소형 종목을 통정매매를 하거나 유통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20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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