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8.8억원, LG헬로비전 11억원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연합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삼성전자에 8억7558만원의 과징금과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LG헬로비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징금 11억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2021년5월까지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이중 4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단되는 건은 ▲삼성계정 시스템 DB 개인정보 유출 ▲삼성클라우드서비스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고객들의 이미지·동영상 유출(2건)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 개발 오류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총 4건이다.

삼성계정 시스템에서는 26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삼성클라우드에서는 고객계정 76개의 정보가 유출됐다.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에서는 고객 62명의 배송정보 등이 유출됐다.

LG헬로비전 홈페이지./
LG헬로비전 홈페이지./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 관련 홈페이지에서 1대1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공격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결과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LG헬로비전은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신화 조치(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LG헬로비전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도 뒤늦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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