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쓰저널]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동의 요청서를 송부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이번 대법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 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영준 교수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가 2006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7월 중 모두 임기가 만료된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