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공판 출석 당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공판 출석 당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 에서 배임 이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돼 실형 복역은 피했다.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로 알려진 '징역 3년 집유 5년' 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1일 정씨의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MP그룹 법인(DSEN)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자 프랜차이즈의 치즈 거래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회사를 추가했다"며 "이는 오직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피해는 가맹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즈 통행세에 항의한 가맹점주의 식자재 유통을 막고 보복 목적으로 인근에 직영 매장을 출점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정씨는 2005~2017년 가맹점에서 공급한 치즈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월 '치즈 통행세'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2019년 12월  선고형량은 1심과 동일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만 인정됐다.

지난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배임 혐의 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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