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도 1110억원 연대책임 배상

위메이드CI.
위메이드CI.

 

[포쓰저널]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2679억원의 손해배상액을 확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도 4억5000만 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중국 1등 IP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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