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들 가족회사 4곳 자료 제출 누락 혐의
금호석화 "실무자 실수…거래관계·업무 관련성 없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금호석유화학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재벌)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8~2021년 처남 일가 등 친족이 지분 100% 보유한 지노모터스·지노무역· 정진물류·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이 첫째 처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2018~2020년 지정 자료 제출 시 연이어 누락했다고 봤다.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 보유회사로 각각 2018~2021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공정위는 이 두 곳 역시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곳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는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 받은 바 있는데 박 회장은 내부 검토 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화 회장 부속실에서는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고, 금호석화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가 친족들이 누락 4개 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말했다.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지정자료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도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의 배경 이유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례처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그해 9월 다시 제외됐다가 2017년 9월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에 지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와 관련한 입장자료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2016년 갑작스런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 관계없는 회사임을 공정위에도 인정해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자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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