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본사 신사옥. /연합
LH 진주 본사 신사옥. /연합

[포쓰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노동조합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1억여원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2일 LH는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 공사 현장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야기한 건설노조를 상대로 1억4639만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노조원 채용,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LH는 1월19일에는 건설노조를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LH는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월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항목별로는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장비 사용 강요 28건 △부당 금품요구 7건 △임의추가 인력투입 10건 △현장퇴거 명령 불응 11건 △출입 방해 28건 △레미콘 집단운송거부 20건 △레미콘 운반비 담합 3건 △기물파손 1건 △주민 민원 3건 등이다.

LH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를 투입해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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