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JTBC 캡처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JTBC 캡처

 

[포쓰저널]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출국을 막으려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 등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과 차규근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규원 검사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출입국본부장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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