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직회부에 각 단체 이해관계 따라 반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제정'과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입법을 둘러싸고 또 다시 대립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도 잠복해 있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추진하다 의사와 의대생들의 파업 등에 밀려 실패한 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풀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폐지를 주장했다.

간호법 저지연대에는 간호사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보건 의료 단체들이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로 구성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원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향후 투쟁 로드맵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대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했던 기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 독립성과 범위를 확대하고, 간호사 처우,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 법안이다.

간호법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들 법(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도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하다”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가 들어간 것에 대해 반발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간호법에 별도로 명시되면 향후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범법자로 몰릴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은 의료 선진화를 위해서는 간호사법 제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라며 "특히, 간호법은 의료기간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개월 넘게 계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연대 측은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특정직역, 즉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의사들은 이번에 본회의에 같이 직회부된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2021년 2월 복지위 통과 이후 약 2년 동안 계류 중이었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의사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의협은 이 법이 의료시스템을 붕괴로 내모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도 당초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협의회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월 26일 1차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매주 협의체로 필수의료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과거 2020년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의 연장선상이다. 양측은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2월을 끝으로 논의를 잠정 중단했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였지만, 의대 정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 여파라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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