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노환중 '장학금 뇌물', 백원우·박형철 '감찰무마' 혐의도 선고
[포쓰저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3일 오후 내려진다.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미 딸 입시비리 건과 관련해선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 구형량도 정 전 교수보다 많은 징역 5년이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보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참무마 등 두가지다.
구체적 적용법조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인멸, 공직자윤리법위반, 직권남용 등 12가지에 달한다.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4년을 확정받는 정경심 전 교수는 이번에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딸과 아들 인턴증명서 등 위조 등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 노환중 전 원장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