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월례비 지급강요·태업·전임비 지급강요 등 빈발"
이한준 “LH 모든 역량 동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LH 진주 본사 사옥./연합
LH 진주 본사 사옥./연합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채용 강요 등 건설 노동조합 등 관련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 민·형사상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LH는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에는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포함됐다.

출입방해(28건), 레미콘 집단운송거부 및 운반비담합(23건), 현장퇴거 명령불응(11건), 임의추가 인력투입(10건), 부당금품요구(7건) 기타 4건 등도 적발됐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불법행위로 인해 2개월 간 공사를 중지했다.

해당 현장에서는 노조원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은 지속 요구되고 있다.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다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LH는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 불법행위 건은 이번 주 중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월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LH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적극 취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했다.

17일 이한준 LH 사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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