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381명, 10만원씩 손해배상 요구

리니지2M 이용자들이 9월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추노TV
리니지2M 이용자들이 9월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추노TV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리니지2M 뒷광고 프로모션' 관련 집단소송 첫 변론에서 담당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평가해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8단독 김도균 판사는 방모씨 등 게임 유저 381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에 해당 소송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유저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 원고인 유저들이 엔씨소프트에 요구한 손해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3810만원이다.

리니지2M 유저들은 대표모임인 '리니지2M 소송총대'를 중심으로 9월30일 엔씨소프트의 잘못된 프로모션 관행과 기만행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저측에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부산을, 엔씨소프트측에선 법무법인 원을 각각 선임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로펌이고, 법무법인 원은 노무현정부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소송의 발단은 엔씨소프트가 스트리머들을 통해 진행한 리니지2M의 프로모션에서 비롯됐다.

리니지2M 소송총대는 엔씨소프트가 스트리머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뒤 대상 게임의 방송을 의뢰하는 형식의 광고를 관행처럼 진행해오면서 이를 부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월 한 유튜버가 개인 방송에서 엔씨소프트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약 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의혹이 본격 불거졌다.

해당 유튜버는 '리니지W' 방송을 월 일정 횟수 진행하는 광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리니지2M 방송 횟수 또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원고측 대리인은 “유저들간의 세력을 기반으로 분쟁 구도를 형성하는 리니지2M의 특성상 엔씨소프트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방송인들이 특정세력에 몰려있다”며 “방송인들이 엔씨소프트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그에 경쟁하는 세력에 있는 유저들은 경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프로모션의 존재 여부를 모른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프로모션을 진행해 온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이용자를 기만한 것으로 약관 및 조리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측 대리인은 “프로모션 비용은 특정 방송인에게 아이템을 구매하라고 지급한 것이 아니라 광고비로 집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대행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년 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첫 변론기일 진행과 관련해 엔씨소프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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