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해외송금' 검사 후 조치

신한은행 본점/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사진=신한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10조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 송금' 관련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업무 운영체계 개선 ▲국외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 개선 ▲의심스러운거래 보고(STR)·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업무체계 개선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식별·고객확인·위험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없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및 고객확인 등을 위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사 주기와 방법, 책임자 결재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내부규정상 국외점포에 대한 본점차원의 AML 임점점검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외환거래 전산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서류점검 인원이 다른 은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력 보강 등 금융제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내부규정상 STR·CTR 보고 전결권자를 보고책임자인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차 개선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업무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72억2천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출금된 뒤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되는 등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됐다. 

은행별 송금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 10억8천말달러, 국민은행 7억5천만달러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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