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조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무력"
내년 2월3일 1심 선고 예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용·김정철·장용범 부장판사)가 2일 진행한 조 전 정관의 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7~2018년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제출 등으로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에게는 11월18일 징역2년이 구형된 상태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씨가 유급을 하고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이 건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지난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정경심 전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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